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3. 결정
같은 날 취득한 주택 2채 중 제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률 75%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64
요지
주택유상거래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취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날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은 위 조항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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