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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3. 결정

건물 임시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35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ㆍ간접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공사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최종 공사비를 정산하지 아니한 이상, 세금계산서 상에서 감액된 공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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