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10. 22. 결정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한 것이 대도시내 공장 신설로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한 것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94
요지
1.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공장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공장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쟁점리모델링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ㆍ외부를 재시공하는 공사일 뿐「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수선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건물의 대수선을 위한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의 임차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함으로서 5년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최초로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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