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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0. 22. 결정

1주택과 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708

요지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 사이에는 그 경계를 구획할 만할 울타리 등이 없고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도 이 건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였을 당시 처분청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각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였고,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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