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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0. 22.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와 00광역시가 사단법인 000000를 통해 출자한 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25

요지

1. 청구법인이 2010.1.11.∼2014.3.26.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 중 2014.10.10.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한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2012.7.31.∼2014.9.30.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2년도분과 2013년도분 재산세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4년도분 재산세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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