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22. 결정
법인이 대도시(서울특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60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날은 늦어도 1983.12.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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