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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22. 결정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13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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