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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0. 22. 결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지주회사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면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를 취소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07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0000시장에게 질의회신을 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도 이를 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고서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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