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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0. 22. 결정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기존회원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반환하고, 회원제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84

요지

쟁점골프장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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