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소유주택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70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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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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