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16. 결정
주택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53
요지
종전1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종전1주택은 세대원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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