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6.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44
요지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사무실 집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하고,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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