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6.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64
요지
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5지1064
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