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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6.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64

요지

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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