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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16. 결정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350

요지

처분청은 재평가액이 실제 이 건 호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호텔이므로 인테리어 비용이 일반상가보다 높게 소요될 것임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유사한 가액이라거나, 건설자금이자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재평가액이 누락된 취득비용을 계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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