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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6. 결정

이 건 토지가 시범라운딩 개시일에 골프장용토지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이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0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의 매출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시범라운딩의 개시일에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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