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6. 결정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97
요지
0000시장은 2013.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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