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5. 결정
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과다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72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실거래가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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