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5. 결정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87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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