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5. 결정
용역공사비 등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일시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재분양 하였음에도 법인들이 토지를 분양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75
요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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