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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5. 결정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된 민사소송 판결문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58

요지

0000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판결문상의 매매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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