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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5. 결정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 및 공공용에 1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13

요지

① 헌법재판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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