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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5. 결정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70

요지

처분청에서「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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