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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10. 14. 결정

명의신탁된 자동차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46

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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