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4. 결정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80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세대분가를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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