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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13. 결정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63

요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 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로 경감받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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