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3. 결정
종전주택의 매각일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일)로 보고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97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감면대상인 1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