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2. 결정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년 인에 아들의 특수학교 진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60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