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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1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77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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