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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5. 결정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5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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