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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5. 결정

2014.1.1. 이후 취득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53

요지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관계법의 부칙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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