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0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전매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명문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일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