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18. 결정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9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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