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41동 2505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한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2002. 10. 29.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사항인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7.부터 수출업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2. 10. 29. 사세 축소로 인하여 사무실을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36번지 소재 ○○빌딩 413호에서 같은 건물의 611호로 이전한 후,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변경을 등기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조건인 영업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2002. 12. 18.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재가입 등을 준비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복합운송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2002. 12. 16.자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의 사무실 이전은 같은 건물 안에서의 층간의 이동에 불과하여 그 이전 당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동종업계의 의견을 듣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관할 법원과 세무서 등에 이미 변경등기․등록을 하였으므로 정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피청구인이 최소한 1회는 변경등록을 하라는 통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변경등록이 늦어진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또 같은 건물에서 다른 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에 불과하여 우편물 등을 수령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전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세금을 납입한 바 있고, 또 각종 세금부과통지서 등은 새 주소지로 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이전의 주소지로 계속 발송하는 것과 같이 행정기관의 잘못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청구인이 변경등록기간을 18일 넘긴 것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통상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관련 법규를 완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또 청구인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 할 것임에도 단 한번의 실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과징금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행정처분이 결정된 후에 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는바,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기업 환경속에서 사업정지 20일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구제될 수 없다면 차라리 2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이전이 같은 건물에서 층간의 이동이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산지방법원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필하고 또 관할 세무서에 주소이전 변경등기․등록은 이행하였으며, 또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화물운송업의 변경등록은 정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피청구인이 변경등록을 통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법원과 세무서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을 등기․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기업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사업정지로 바꾸어 줄 것을 주장하나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거나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편 청구인은 법원이나 세무서에는 주소변경 이전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였으면서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만을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8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7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고지서, 자동차세납입고지서, 의견진술서, 화물유통촉진법위반 행정처분 통보, 조사의견서, 화물유통촉진법 위반업체 통보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관리과에서는 2002. 12. 18. 청구인이 변경등록신고일 지연(주소변경일 2002. 10. 29.)으로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의 화물유통촉진법 제20조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2003. 1. 13.까지 의견진술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 2.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를 이전하면서 별도의 주소이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위의 의견만 듣고 본의 아니게 변경등록을 지연하게 되었고, 뒤늦게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인․허가보증보험의 재계약시 피청구인의 통보를 받고 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영세기업이 관련법규를 완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며, 사업정지 20일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이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서 2003. 1. 11.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변경등록 신고지연)한 것에 대하여 20일의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하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2. 30. 발행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제1050호)상의 청구인의 주소와 ○○세무서장이 1999. 9. 1.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인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각각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36 ○○빌딩 413호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24. 본점을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36번지 ○○빌딩 611호로 변경하고 같은 해 10. 29.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이 2002. 11. 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36 ○○빌딩 6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2. 18. 발행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36 ○○빌딩 611호”로 되어 있고, 2002. 12. 18. 주소변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2002년 10월분 및 11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은 2002년 12월 청구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청구인의 전주소인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36번지 ○○빌딩 413호로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 동법시행령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정지 20일(1차)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등록사항인 주소(위치)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20일의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중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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