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이 건 주택을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31
요지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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