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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 결정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88

요지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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