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다세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2089
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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