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0. 1. 결정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처분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04
요지
(1) 쟁점①토지(33,358㎡) 중 13,723㎡는 골프연습장용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250,041㎡) 중 23,165㎡ 및 쟁점③토지(90,738㎡) 중 2,596.63㎡는 원형보전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원형을 훼손한 조경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④토지(46,079㎡) 중 12,533㎡는 골프코스 밖의 오수처리장으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⑤토지(130,123㎡) 중 50,394㎡는 원형보전지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63,396㎡는 골프연습장 관련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쟁점⑥토지(1,394㎡) 중 1,351㎡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조건부로 조성된 도로로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과근거 법률인「지방세법」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