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02
요지
○○○○○○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 다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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