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02

요지

○○○○○○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 다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