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집합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90
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법」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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