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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34

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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