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1. 결정
청구법인이 201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2088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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