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10.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지0282
요지
처분청은 2014.9.17.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그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4.12.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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