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인 시모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38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 한 것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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