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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32

요지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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