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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84

요지

부동산의 매각은 대리인을 통한 매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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