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양주(대표이사 정 ○ ○) 경기도 ○○시 ○○동 853 대리인 변호사 이○○, 정△△, 김○○, 민○○ 피청구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포도주를 수입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4,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류수입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3. 12. 30. 프랑스 ○○사의 △△ 화이트(이하 "이 건 포도주"라 한다)를 비롯하여 프랑스산 포도주를 수입하여 이를 신고하면서○○사가 보내온 분석증명서에 따라 무수아황산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에 대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성분인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0.1g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포도주에 대하여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프랑스○○사가 보내온 분석증명서를 신뢰하여 그대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포도주에 소르빈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실주의 경우 1리터당 소르빈산이 0.2g 이하이면 식품첨가물 기준에 적합한데 이 건 포도주는 1리터당 0.1g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를 허위로 수입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다. 또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에 대하여 경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프랑스○○사가 보내온 분석증명서를 신뢰하였고 이 건 포도주에 소르빈산이 함유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의여부와 관련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은 표시기준의 단순한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이라 함은 포장지재질 미표시, 식품유형 미표시 등이고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것은 수입신고서상의 수량, 중량 등 단순한 기재에 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인바, 소르빈산과 같은 인체의 유해성분인 식품첨가물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검사기관이 모든 식품성분을 검사하기 어려워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에 함유된 인체 유해성분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민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제를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월로 감경하고 고발조치는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6조, 제58조 및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수입식품부적합 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3. 10.자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청구인"으로, 제품명은 "△△ 화이트(△△ BLANC 11%)"로, 생산국은 "프랑스"로, 제조회사는 "○○"로, 용도는 "판매용"으로, 원료명칭은 "포도주원액(11%, 무수아황산함유)"으로 되어 있다. (나) 2004. 3. 18. ○○청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 화이트(△△ BLANC 11%)"에 대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성분인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수입식품부적합 통보를 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 반송(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2004. 6. 24. ○○청장은 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입식품부적합 통보를 이첩하였고, 2004.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6조를 위반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고발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2004. 7. 28.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포도주를 수입함에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4,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6조, 제58조,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ㆍ○○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에 소르빈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표시기준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식품 등에 인체에 유해한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의 첨가표시를 누락한 것이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포도주를 수입함에 있어 이 건 포도주에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이 첨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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