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30. 결정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1004
요지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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