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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30. 결정

청구인들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한 주택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85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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