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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9. 25.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용 부동산을 일부는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이고, 일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며,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실질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50

요지

쟁점1부동산은 2013.1.18. 교회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종전에도 교회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읍ㆍ면지역이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이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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