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9. 25. 결정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19
요지
쟁점토지는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전연도와 현황이 달라짐에 따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액에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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